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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11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 대 203.7㎡ 중 203.7분의 133.04지분에 관하여 2013. 2. 6.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2. 8. 16. 서울 송파구 B 대 2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토지인 D 대 303㎡(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당시 위 토지 중 2/3 지분은 E, 1/3 지분은 F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양 지상에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로 구성되어 있다.)을 신축하였다.

제1층 제101호(이하 ’101호‘라 한다), 제2층 제201호(이하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8. C, E, F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2003. 9. 9. E, F으로부터 공유물 분할로 201호 중 각 1/3 지분을 이전받아 201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한편, 2003. 9. 9. 공유물 분할로 101호 중 C의 1/3 지분이 각 1/6씩 E과 F에게 이전되었다.

E은 2010. 7. 6. F으로부터 101호 중 1/2 지분과 인접토지 중 1/3 지분을 증여받아 2010. 7.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101호와 인접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C과 E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와 201호에 관하여 각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04.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6. 9. 20. 이 사건 토지 및 201호를 매수하여 2006. 10.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9. 8. 31. H에게 201호를 매도하고 2009. 9. 7.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01호에 관하여 채권자 E의 신청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가 2013. 2. 6.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호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01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130.34㎡, 201호의 전유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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