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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176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우산 중구 C 내 D 아파트 신축공사 환기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실시하던 중인 2012. 1.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자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원고와 피고 각 투자금액의 10%씩을 매월 환수하고, 나머지는 원고 40%, 피고 60%씩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2. 1. 1,500만 원, 같은 해

2. 10.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2. 2. 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투자금 2,000만 원의 10%인 200만 원과 생활비조로 100만 원을 10개월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

⑵ 그리고 이 사건 공사 및 약정과 별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산 물류창고의 칸막이 및 진열장 공사를 공사대금 891만 원에, C 골프연습장 공사를 공사대금 3,833,83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⑶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공사비용 및 위 ⑵항 기재 공사대금 합계가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우선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공사의 ‘이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일 뿐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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