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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5431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이 발생된 이후인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11471호, 2006하면13092호로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8. 30. 파산선고결정을, 2007. 10. 19. 면책허가결정을 각각 받았고, 2007. 11. 6.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국민은행은 1999. 9. 8. B에게 264,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343,200,000원을 한도로 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② 이 대출금 채권은 국민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후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다.

③ 피고가 신청한 파산, 면책 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채권자로 국민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7명의 채권자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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