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1487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7. 3. 23. 피고에게 60,800,000원을 이자율을 월 4.5%, 변제기를 2007. 10.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0하단7141호 및 2010하면7141호), 2011. 9. 9. 파산선고를, 2012. 1. 11.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0. 8. 11. 비로소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약 5년이 경과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