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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4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위 법률에 따라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되고 그럴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의 생계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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