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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3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로서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사실이 누락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소정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첨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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