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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중고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상품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2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영장회신,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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