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전 대덕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품권 1장 당 42,500원 합계 212,500원을 송금하면 50,000원 상당 상품권 5장의 각 상품권 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상품권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 21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L, D, C,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스타벅스 키프티콘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판매글 캡쳐사진, 공용영수증, H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그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