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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전 대덕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품권 1장 당 42,500원 합계 212,500원을 송금하면 50,000원 상당 상품권 5장의 각 상품권 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상품권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 21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L, D, C,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스타벅스 키프티콘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판매글 캡쳐사진, 공용영수증, H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그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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