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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6 2019고단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았고,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D 소재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F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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