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운전교습업 등을 목적으로 1993. 5. 27. 성립한 자본금 200,000,000원(보통주 2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인 주식회사이다.
원고와 C 등의 주식 양수도 원고는 2016. 6. 29. 소외 C으로부터 피고의 보통주 3,500주를, D으로부터 같은 주 4,000주를, E, F(이하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람들을 통칭하여 ‘C 등 주식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같은 주 600주 합계 8,700주를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이사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긴급이사회 소집공고 회사운영 관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의사를 밝혀주시고 30일날 오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6년 6월 29일 오후 23시 30분 장소 B 원장실 B 대표이사 G 피고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주식양도 직후인 2016. 6. 29. 21:20경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16. 6. 29. 23:30경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는 소외 대표이사 G, 이사 H, I, J, C 5인 중 G, I, H 3인이 참석하여 ‘2016. 7. 9. 10:00 피고 원장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바와 달리, 그 일시를 앞당겨 ‘2016. 7. 2. 10:00 B 원장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2016. 6. 29.자로 발송하였다.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16. 7. 2. 10:00 소집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 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