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2288)을 받은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유치권신고를 한 의정부지방법원 E, F(중복),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양주시 H 소재 집합건물 54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2288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2. 2.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825호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권행사로서 점유하고 있다가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추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원 중 청구금액 각 118,607,02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2. 7. 및 2018. 3. 12.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권행사로서 점유하고 있었는바,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소외 회사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 중 각 118,607,022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