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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2434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일자불상경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더파이브인터렉티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 및 위 회사 소유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엔드타워6 제8층 제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2. 19.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들로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피고들을 제1순위 임금채권자로 보아 그 채권금액 전체를 인정하여,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961,057,792원 중 피고 A에게 4,094,000원, 피고 B에게 3,393,641원, 피고 C에게 1,591,826원, 피고 D에게 1,591,826원, 피고 E에게 3,333,079원, 피고 F에게 4,554,120원을 각 배당한 후, 우리은행의 양수인인 원고에게는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 874,438,719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지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2.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산액 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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