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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나212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B 아파트 107동 9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자전, 정보기기제품의 소매 및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피고 매장에 대한 광고지의 배포를 배포업체에게 의뢰하였는데, 배포업체의 직원은 2017. 6. 21. 원고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광고지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광고지를 배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광고지의 배포를 의뢰한 배포업체 직원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문 손잡이에 위 광고지를 걸어둔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처벌하고 있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2) 이처럼 배포업체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광고지 배포계약의 도급인인 피고는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민법 제757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배포업체가 원고의 주거지에 배포한 광고지는 그 형태가 문고리에 걸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어 있었던 점, ② 광고지 배포를 의뢰한 피고로서는 배포업체가 광고지를 배포하기 전에 미리 완성된 광고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피고는 배포업체가 경범죄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으로 광고지를 배포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그러한 배포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지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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