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1:54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 2 캔을 무단으로 집어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다가, 이를 보고 따라 나온 피해 자로부터 맥주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부분 포함) 의 일부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진단서
1. 현장지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3년 6월 ~ 4년( 법정형의 최하 한인 3년 6월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혀 강도 치상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고,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