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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325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기계식 주차기(이하 ‘이 사건 주차기‘라 한다)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A는 2015. 12. 24. 19:41경 이 사건 주차기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주차 당시 트렁크는 닫힌 상태였고, 차량키는 당시 방문하였던 식당 카운터에 보관하였다.

다. 이 사건 주차기 관리원은 같은 날 19:50경 프리우스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주차기를 작동시켰는데, 주차기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라.

이에 위 관리원이 20:40경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한 결과, 원고 차량은 트렁크가 주차기 천장 부분에 부딪혀 파손된 상태였고, 주차되어 있던 D SM7 차량과 파렛트가 주차기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E 액센트 차량은 측면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 11.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보험금 2,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가 전문업체를 통해 이 사건 주차기의 고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별한 고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피고는 별도의 수리 없이 이 사건 주차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주차기는 2년마다 한국주차안전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가장 최근인 2016. 11. 10.경 실시한 정기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 이 사건 주차기에는 자동차 문이 열린 경우 등과 같이 전후좌우를 벗어난 방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지하여 기계 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자동차 트렁크의 개폐 여부까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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