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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9 2016고단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2:50 경 전 남 함평군 월야면 월 야 리에 있는 정 산 교차로를 국도 24호 출구 쪽에서 정산 사거리 쪽으로 17.4km /h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햇볕이 매우 강하였고, 그 곳 정산 사거리 방향 전방에는 굴다리가 있어 위 굴다리로 인한 그늘이 생겨 전방 도로가 주변에 비해 어두운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 행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직진하는 차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산 사거리 쪽에서 월 야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77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변 부를 위 덤프트럭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4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외상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C)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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