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 충격 기가 소지허가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전자 충격 기를 데니까 찌릿찌릿 했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 라는 G의 진술, ” 저의 배 부분을 전자 충격 기로 5 차례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가 넘어졌습니다.
“, ” 의식을 잃지 않고 여러 차례 맞고 넘어졌습니다.
“ 라는 H의 진술, 피고인이 묘사한 전자 충격기 모습과 비슷한 호신용 전자 충격 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전자 충격 기를 제출하지 못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전자 충격 기가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줄 정도로 순간적인 고압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로서 위 법률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자 충격 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03.0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