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4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의 증 제 1, 2,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압수물 총목록의 증 제 3호가 아니라 증 제 4호가 몰수대상이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 동안에도 수시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며 피고인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 갈기갈기 찢어 버린다.

’, ‘ 조만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톱으로 썰어 버리겠다.

’ 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문자를 보내는 한편, 지인 F의 도움을 받아 무허가로 전자 충격 기를 취득한 후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처를 옮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집요하게 자녀를 미행하고, 심부름센터 운영자를 통해 피해자가 그토록 피고인에게 숨기고자 하였던 거처를 찾아 내 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전자 충격 기가 준비된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0. 5. 5.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이 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내 어 피해자를 끌고 가려 다가, 이를 발견한 아들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지는 등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녀를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F에게 ‘ 전자 충격 기로 피해자를 지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205 면. 비록 피고인의 체포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