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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18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5. 3. 25. 10:20 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앞 D 건물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건축한 담장을 공사관계자들이 철거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방해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42 세), 피해자 F(42 세) 및 G(42 세) 가 뒤돌아 막아서 있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머리와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다가, 승용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 충격 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E의 머리와 가슴에 수회 전자 충격을 가하여 쓰러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목과 어깨에 수회 전자 충격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뒷목에 수회 전자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 충격 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자 충격 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지허가를 받은 전자 충격 기 (SDJG-6 )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은 공사관계자들이 피고인의 땅에 설치된 담장을 임의대로 철거하려고 하자 공사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껴 호신용으로 전자 충격 기를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전자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전자 충격 기를 허가 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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