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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8두19178 판결
상품매출누락이 아니라 위탁판매수수료 부분만 매출누락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2384 (2008.09.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2601 (2006.11.01)

제목

상품매출누락이 아니라 위탁판매수수료 부분만 매출누락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위탁수수료를 매출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품가격을 매입 또는 매출 가격으로 기재한 점, 원고가 상품을 공급받아 왕도매업체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은 후 여기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 소매점에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상품매출 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2384 (2008.09.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97,333,2809원, 2003년 제2기분 197,687,760원, 2004년 제1기분 179,755,870원, 2004년 제2기분 144,650,370원, 2005년 제1기분 164,218,220원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2003년 귀속분 3,680,850원, 2004년 귀속분 7,16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이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18 (2008.04.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97,333,280원, 2003년 제2기분 197,687,760원, 2004년 제1기분 179,755,870원, 2004년 제2기분 114,650,370원, 2005년 제1기분 164,218,220원 및 근로소득세(원천 징수분) 2003년 귀속분 3,680,850원, 2004년 귀속분 7,16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 ##.부터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문구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5. ##. 경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03년 제1기분 매출액 659,183,947원을, 2003년 제2기분 매출액 1,390,796,145원을, 2004년 제1기분 매출액 1,315,158,603원을, 2004년 제2기분 매출액 1,102,854,323원을 2005년 제1기분 매출액 1,306,118,110원을 각 매출누락하고, 종업원들에게 급여 863,353,967원(= 2003년 389,205,374원 + 2004년 474,148,593원)을 지급하고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급여지급 누락분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6. ##.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97,333,280원(가산세 31,414,888원 포함), 2003년 제2기분 197,687,760원(가산세 58,608,148원 포함), 2004년 제1기분 179,755,870원(가산세 48,240,017원 포함), 2004년 제2기분 144,650,370원(가산세 34,364,940원 포함), 2005년 제1기분 164,218,220원(가산세 33,606,418원 포함), 근로소득세 2003년 귀속분 3,680,850원(가산세 334,620원 포함), 2004년 귀속분 7,160,270원(가산세 650,93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 ##.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 ##.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6. ##.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 ##.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문구류를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로 문구류의 유통과정 특성상 재고를 반품할 수 없고 덤핑처리를 하거나 소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피고가 중간단계의 부가가치 및 부대비용(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원고의 매일 결산사항이 기록된 경리업무일보를 근거로 원고가 매출액 5,773,928,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피고가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액 중 80%는 위탁판매부분에 해당하여 그 위탁판매수수료 상당액만이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된다.

(3) 피고는 경리업무일보를 근거로 원고가 2003년, 2004년에 종업원에게 급여 83,353,000원을 지급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18인 중 김○, 윤○○, 성○○, 송○○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사원들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매출활동에 따른 사업이익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사업특성상 영업이익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주장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중간단계의 부가가치 및 부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용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에 대한 용역에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경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 사업장에서 매일의 결산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경리업무일보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출누락신고 사실은 일응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위탁판매 부분에 해당하여 실제 매출누락액이 피고가 인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 김○, 박○○의 각 일부 증언은 위 각 증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이는 위탁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인데, 원고는 경리업무일보에 위탁수수료를 매출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문구류 등 제품의 상품가격을 매입 또는 매출 가격으로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제조업체나 일명 왕도매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이들이 정해준 가격으로 소매점에 판매한 뒤 위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나 왕도매업체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은 후 여기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 소매점에 판매한 점, ③ 제조업체나 왕도매업체가 위탁매매상인 원고를 통해 소매점에 직접 상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원고는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결제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반품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경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 사업장에서 매일의 결산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경리업무일보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급여지급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급여지급누락신고사실은 일응 추정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그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출활동에 따른 사업이익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박○○, 김○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영업사원들이 그날의 판매 및 반품상황 등을 기록한 업무일보를 사무실에 제출하면 ○○○○의 경리직원은 영업사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경리업무일보를 작성한 사실, 영업사원들이 소매점에 판매한 상품대금을 수금한 후 그 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입금하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실, 영업사원들이 퇴사할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거래상황을 기재한 장부를 원고에게 반납하였고 후임자가 그 장부를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인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u3000\u3000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u3000\u3000\u3000 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13조(과세표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을 과세표준이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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