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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9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추징금 21,316,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7.에서 같은 해 8.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대출중개업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 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개인정보 DB를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총 3,049,286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과 M, N 등의 범행

가. 도박개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O, P, Q, R, S 등)를 물색하여 그 운영자로부터 특정 도박사이트 도메인을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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