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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1 2014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 있는 서호레미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면 환성3리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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