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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4 2015고단3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60』 피고인은 2015. 6. 3. 20:50경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로 상리1교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9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양쪽 팔 부위를 7-8회, 가슴 부위를 5-6회 때렸다.

『2015고단441』

1. 2015. 4. 24.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3:18경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39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풍산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20:50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노란포차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리에 있는 경북북부청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15. 6. 4.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4. 05:59경 안동시 풍산중앙길 139 풍산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 18:56경 안동시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명희실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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