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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23 2014고단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1:31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서산시 석남동 조이할인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편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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