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10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D(이하 ‘피고’라 줄여서 부른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세입자이다.

나.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 10. 1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2. 22. 수용재결을 통해 피고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49,597,64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9. 4. 12.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7. 위 보상금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