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10: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약 12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29. 10:0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