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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1. 21:4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택시를 운전해 오던 피해자 G(63 세 )로부터 피고인 A이 상향 등을 켜고 운전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멱살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 지법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7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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