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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정6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B에 있는 ‘C’에서 캐디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골프장의 팀장, 피해자 E(가명 F)와 피해자 G는 위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울산 H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약 60여 명의 위 ‘C’ 캐디들이 가입하여 이용하는 J 단체방에 “D F G 참 느그 양심도 없다 씨벌년들아 너거 과거는 생각나나 K에서 너거 둘 레즈인거 인증되고, 중략, 더러운 레즈년들아 D 니도 같이 어울리드만 여자셋이서 쓰리썸이라도 하나 ,중략, 드릅다 더러워, 중략, 더러운 레즈년들”이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마치 여성 동성애자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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