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1:3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 풍속 영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그곳에 온 제천 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팔꿈치로 그의 목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풍속 업소 지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H, G,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 부위),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팔꿈치로 경찰관 G의 목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당시 G이 임의 동행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손으로 뿌리치면서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G은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G에 대하여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