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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451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E 소재 2층에 있는 F병원(이하 “F병원”라고 함)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 C은 위 F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2. 25. 위 F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G(41세)의 이마에 있던 2개의 주름과 왼쪽 미간에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을 하여 주름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피부에 대한 알러지 반응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에 약 10cm의 주름선 자국과 군데군데 함몰된 형태의 흉터를 남기는 염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1., 2012. 3. 22., 2012. 3. 24., 2012. 3. 26. 위 F병원에서 의사인 A이 없는 상태에서 필러 시술로 인한 염증이 발생한 G의 이마 주름과 좌측 미간에 직접 바늘로 찔러서 농을 짜내고소독하는 등 염증 치료를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B, C이 위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1. 통화내역서

1. G흉터사진

1. 진료소견서

1. 진료차트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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