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단순히 C의 제안에 따라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C가 피고인에게 S을 데려와 금 관련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소개시켜 주며 금 매입을 위한 자금 30억 원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사채업자를 알선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사채업자 알선을 위해서는 1억 원의 자금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27. 경 S, C, R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R, C, S이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증식 프로그램 및 성과 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금 매입과 지하자금 증식 프로그램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다소 의아하였지만 피해 자로부터 사채업자에게 지급될 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사채업자 AK에게 지급하고 30억 원을 빌려 S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처음 자하자금 증식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한 R이나 피고인에게 금괴사업을 제안한 S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하자금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