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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907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B, C은 공동피고인이었는데 2018. 11. 22. 분리선고 되었다)은 2015. 10. 27경 서울 동대문구 D역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을 만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으로 증식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증식 업무로 돈을 불려주고, 같은 달 29.경까지 3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안전하고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B, C은 B을 차용인으로 하고, C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증식 업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증식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G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30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2.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식 업무로 8,000만 원 빌려준 전주가 돈을 갚으라고 한다.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같은 달 11.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은 자신을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증식 업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로 사용하지 않고, H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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