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00:50경 평택시 C에서, 술값 시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경장 F에게 “너희들 뭐야. 이 새끼야. 왜 왔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왼쪽 얼굴을 손등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위 F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성기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운영자 G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및 E에게 “너희들 뭐야 이 새끼들아! 왜 왔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분촬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경함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