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13: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여, 14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내가 전에 경찰관이었는데 학생들이 이런데서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 교장과 담임선생님에게 너희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손목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손목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상의 앞주머니에서 빨간색 펜치(증 제1호)를 꺼내 보이면서 “나는 사람도 몇 번이고 죽여 보았고 죽일 수도 있다, 내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죽여 버린다, 너희들 지금부터 상의를 전부 벗어라, 내가 너희들 옷을 강제로 벗길 수 있다, 옷을 안 벗을 거면 같이 학교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상의를 벗긴 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서 이를 부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