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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20가단2037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860,857,078원 및 그 중 143,804,454원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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