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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6 2016가단203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80,188원 및 그중 50,763,132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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