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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0: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위 주점 손님인 E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 받자, ' 야 이 개새끼야', '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G의 왼쪽 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영상에 대한 건)

1. 피해 경찰관 사진, 영상사진, 영상 캡 처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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