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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8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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