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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7 2015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10.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6. 24. 14:50경 자동차 운전 면허없이,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 공터 앞길에서부터 강릉톨게이트 요금정산소 앞길까지 B 한국쓰리축 26톤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수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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