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7. 12:3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한화생명 빌딩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2:45경 같은 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요금정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맵길찾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