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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7. 12:3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한화생명 빌딩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2:45경 같은 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요금정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맵길찾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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