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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23:0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상아벌 지하차도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4년, 2017년, 2018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 4. 2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 각 무면허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 주장의 운전 경위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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