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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1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G 지상 건물 1층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10. 15. 피고 D과 사이에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채권과 시설 일체(주류 냉장고 3대, 커피 자판기 등 비품 포함) 및 영업권을 재단법인 E 이사장 F이 발행한 봉안증서(화성시 I에 위치한 J 추모관에 고인의 유해를 봉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봉안증서’라 한다) 50장 및 현금 1,000만 원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D에게 주류 및 비품을 포함한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으며, 이후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증서 50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 C은 2011. 10. 22. K 외 1인으로부터 시흥시 L 지상 건물 중 3층 전부(용도 : 노래방. 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차기간 2011. 10. 24.부터 2012.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1. 11. 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 시설 일체, 간판, 허가 등을 권리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6,800만 원의 지급기일은 1개월 후로 하되 쌍방이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봉안증서의 가치를 숨기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넘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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