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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이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이음뼈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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