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74,9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 QM5 승용차 파손부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