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금속가공업, 금속 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영업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은 ‘A’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부품의 수명 연장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용접, 용사코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 3. 초순경 피고와 프리랜서 계약(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된 이익의 30% 피고가 영업하여 거래한 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경우 내지 50% C이 영업하여 피고에게 관리를 맡긴 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경우 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경부터 자신이 영업하여 관리하던 거래처로부터 발생된 순이익의 30%또는 50%를 C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C은 2013. 9.경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을 승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삼성의 공증을 받았다.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업체관리 및 영업활동에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원고 또는 피고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무기한이며, 양측 합의하에 계약만료를 한다.
제3조 (급여) - 계약기간 중 급여지급은 피고의 매출에서 업체별로 정한, 세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30% 또는 50%)를 정산하여 지급하며, 업체별 수익분배금은 계약기간 중 수정할 수 없다.
제6조 (계약해지 요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