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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23829
위약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12. 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금속가공업, 금속 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영업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경부터 2016. 4. 7.까지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원고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피고가 영업하여 관리하는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순이익 중 30% 피고가 영업하여 거래한 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경우 또는 50% C이 영업하여 피고에게 관리를 맡긴 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경우 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업체관리 및 영업활동에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원고 또는 피고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무기한이며, 양측 합의하에 계약만료를 한다.

제3조 (급여) - 계약기간 중 급여지급은 피고의 매출에서 업체별로 정한, 세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30% 또는 50%)를 정산하여 지급하며, 업체별 수익분배금은 계약기간 중 수정할 수 없다.

제6조 (계약해지 요구시) 1)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계약해지 전년도 매출금액의 40%를 보상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계약해지 전년도 매출금액의 40%를 보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 보상금을 받고, 동종업 창업 또는 취업을 할 수 없으며, 기간은 10년으로 정하며, 이를 위반하였을시, 그에 따른 피해보상 및 보상금반환, 법적인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다. 피고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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