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갑 제1 내지 11호증” 다음에 “제1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은 위 국문 모집공고에서는 영어방송 뉴스 기사작성을 모집분야로 하여 프리랜서 뉴스 라이터(News Writer)를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위 영문 모집공고에서는 ‘News Reporters sought!’ 라고 하여 프리랜서 뉴스 리포터(News Reporter)를 모집하는 것처럼 하였고, 모집 후 교육과정의 내용, 모집 과정에서의 카메라 테스트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반드시 프리랜서 뉴스 라이터 업무만을 위하여 원고와 프리랜서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프리랜서 뉴스 리포터의 업무도 맡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이었고, 참가인은 정직원인 무기계약직 기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따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프리랜서 뉴스 리포터의 업무를 맡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을 정직원인 무기계약직 기자 고용계약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3행의 “위 교육기간 중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를 “위 교육기간 중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말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