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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일본 야쿠자 조직 ‘D’ 의 조직원 이자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일본에 거주하는 선배인 E로부터 “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람이 한국으로 밀 반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받아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해 주면 필로폰 판매 수익금의 2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국제 화물 운송업을 하는 F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 반입한 필로폰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E에게 전해 준 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1. 12. 20:00 경 화성시 G 맨션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중국에서 보낸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kg 을 택배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출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1kg 을 보관하다가 2016. 2. 3. 16:00 경 F에게 위 필로폰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라며 전달하고, F은 이를 받아 피고인 운행의 I 5 톤 화물차 안에 숨긴 후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을 출발하는 J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다음 날인 2016. 2. 4. 06:00 경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하 카다 항에 도착한 다음, 위 화물차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그곳에 미리 나와 있던 ‘K ’라고 불리는 남자에게 위 필로폰 1k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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