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23,6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국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일본 야쿠자 조직 ‘ 쿠도 카 이자( 工藤會)’ 의 조직원으로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인 D(2016. 8. 2. 구속기소) 과 2015년 여름 경 알게 된 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인 E 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 반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받아 이를 일본으로 밀반출해 주면 필로폰 판매 수익금의 20%를 주겠다고

한다.

함께 밀 반입된 필로폰을 받아 일본으로 보내주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 반입한 필로폰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E 측에 전해 주고 수익금을 받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5. 11. 12. 20:00 경 화성시 F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중국에서 보낸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kg 을 택배로 건네받아 부산으로 내려온 다음, D은 이를 가지고 가 그 무렵부터 2016. 2. 3. 경까지 부산 중구 G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다가 2016. 2. 3. 22:00 경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 운행의 H 5 톤 화물차 안에 숨긴 후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을 출발하는 ‘I ’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다음 날 06:00 경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하 카다 항에 도착한 다음, 위 화물차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와 D이 지시한 대로 그곳에 미리 나와 있던 ‘J ’라고 불리는 남자에게 위 필로폰 1k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kg 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