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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별건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일인 2010. 9. 30. 무렵 이 사건 공사사실 기재 각 댓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댓 글을 단 범인이 피고 인임을 안 것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할 무렵 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 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의 점의 공소를 기각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다투고 있어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C”(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 D와 소송관계에 있던

E( 닉네임 “F”) 가 “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다.

위 E 의 게시 글 본문에는 피해자를 “G 부동산 H 씨” 로 지칭하면서 “ 피해 자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부동산 매도 자와 짜고 E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고, 위 매도 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허위의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위 E에게 사기 행각을 보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1) 2008. 7. 14. 경 모욕 피고인은 2008. 7. 14. 경 위 E 의 게시 글에 "F 님의 사건은 사기꾼들과 법조 삼륜이 드렁칙이 엮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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